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안습니다. 매매 직거래의 경우 담보물이 존재하고 임대차에서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은행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거래시 중개사 포함여부이며, 계약서상 중개인이 참여할 경우 중개사 직인이들어가기 떄문에 해당 직인이 없는 매매시에는 직거래로써 신고시에 직거래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실거래가는 게약서상 금액이 됩니다. 즉, 계약서 금액 그대로 실거래가가 되며, 공인중개사 직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4. 교환매매도 유상거래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라면 해당 서류는 필수입니다,
5. 계약의 방식만 다를 뿐 유상거래라는 것은 같고,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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