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24.04.11

부동산 거래관련(실거래가신고, 교환매매 등)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직인 없이 매매거래 진행 시 은행 주담대 진행이 어려운가요?

2. 실거래가 등록 일반거래과 직거래 구분 기준이 실거래가신고자(부동산or매수자)인가요 계약서유형(직거래계약서or부동산직인포함계약서) 인가요?

3. 거래는 부동산직인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해서 진행하고, 실거래가는 매수자가 직접 신고하면 일반거래로 등록되나요 직거래로 등록되나요?

4. 교환매매는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실거래가신고가 필수가 아닌가요?

5. 교환매매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효력(주담대 등)이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안습니다. 매매 직거래의 경우 담보물이 존재하고 임대차에서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은행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거래시 중개사 포함여부이며, 계약서상 중개인이 참여할 경우 중개사 직인이들어가기 떄문에 해당 직인이 없는 매매시에는 직거래로써 신고시에 직거래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실거래가는 게약서상 금액이 됩니다. 즉, 계약서 금액 그대로 실거래가가 되며, 공인중개사 직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4. 교환매매도 유상거래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라면 해당 서류는 필수입니다,

    5. 계약의 방식만 다를 뿐 유상거래라는 것은 같고,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