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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09.22

아파트 매도하엿을때계약서작성방법은?

아파트 매매할때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들리지않고 당사자가 계약서작성후 계약하면중개수수료없이도 계약이성사되는지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어디서구입하는지요?

중개료가 부담된다면 당사자거래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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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물건을 사고 팔 듯이 일종의 계약이고요..그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개인간에 성사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나 하자, 재산권리이전절차의 확정시에. 각종 문제가 생겨 법적문제 발생우려 때문에,

    안전신속거래를 위해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게 되지요.


    계약서는 일반 인터넷 서식을 이용가능 합니디.


    당사자거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절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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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거래 사기 및 거래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개수수료가 부담되시더라도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니면 직거래를 하실 때 공인중개사한테 대필료(5~10만원)를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보다는 저렴합니다. 대필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사고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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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중개보수도 없겠지요.

    인터넷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라고 쳐보시면 많이 양식들이 나올것입니다.

    좋아보이는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거래도 거래이고 누구도 의무적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구하기, 여러 매물 둘러보기, 법적 리스크 상담, 계약시 협의등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비용을 내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직접 거래 상대방만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거래의 20~30% 정도는 직거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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