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중개보수도 없겠지요.
인터넷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라고 쳐보시면 많이 양식들이 나올것입니다.
좋아보이는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거래도 거래이고 누구도 의무적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구하기, 여러 매물 둘러보기, 법적 리스크 상담, 계약시 협의등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비용을 내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직접 거래 상대방만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거래의 20~30% 정도는 직거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