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할때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들리지않고 당사자가 계약서작성후 계약하면중개수수료없이도 계약이성사되는지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어디서구입하는지요?
중개료가 부담된다면 당사자거래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