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부모님 중 아버지가 부양가족 나이기준에 충족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아버지 계좌로 이체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되어서 부양 가족 기준에서 소득 초과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어머님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