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요건은 없음)
2. 1)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장애인이 아니시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