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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연말정산은 연봉이 얼마나 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임 남성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작년에 일정 소득을 얻었습니다. 얼마까지 되야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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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0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소득금액 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따라서 기본공제에 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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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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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 부양가족이 어머니의 경우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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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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