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 부양가족이 어머니의 경우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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