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봉이 얼마나 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임 남성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작년에 일정 소득을 얻었습니다. 얼마까지 되야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소득금액 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따라서 기본공제에 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 부양가족이 어머니의 경우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