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며 집을 비워줄수없다고 하면 요구하는 이사비용을 다 줘야 하나요?
사업인가를 획득한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월세로 세입자분이 4년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이제 곧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이사비용을 해 줘야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며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시며 버티고 계신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야 할까요?
참고로, 처음 계약할때 중간에 재건축공사로 이사를 가야 할시얼마라고 금액은 쓰지,않고 소정의 이사비용을 드린다,라고 계약서에 기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는 점과 계약 기간 중에 주택의 개발로 인한 계약의 해지인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의 부담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계약에서 특별히 이사 비용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정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이사비의 지급과 함께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을 공탁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는 시간 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으로 절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에 이사비용을 특정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중 재건축 추진으로 임차인이 이사가야 할 경우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한다고만 기재하였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사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합의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제 소요되는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해보시거나 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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