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가를 획득한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월세로 세입자분이 4년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이제 곧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이사비용을 해 줘야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며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시며 버티고 계신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야 할까요?
참고로, 처음 계약할때 중간에 재건축공사로 이사를 가야 할시얼마라고 금액은 쓰지,않고 소정의 이사비용을 드린다,라고 계약서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