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임대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건축아파트인데, 현재 세입자분 임대기간이 재건축 마지막 단계인 이주및 철거 전에 계약이 끝나고 하여 세입자분에게 임대만료 및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했는데 이분이 이사비용을 줘야 한다고, 그래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기간 만료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퇴거 및 주택을 인도할 것을 알리시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더이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있을 수 없으며, 관련 보증금등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전혀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야한다면 당연히 이사비를 재건축 조합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