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에게 임대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건축아파트인데, 현재 세입자분 임대기간이 재건축 마지막 단계인 이주및 철거 전에 계약이 끝나고 하여 세입자분에게 임대만료 및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했는데 이분이 이사비용을 줘야 한다고, 그래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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