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더이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있을 수 없으며, 관련 보증금등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전혀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