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야한다면 당연히 이사비를 재건축 조합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