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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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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내년이면계약이 종료되요 사기가 걱정되는데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22년 8월31일날 입주했고 2년 계약입니다. 23년 9월 7일쯤 법인인 임대인에게 보증보험관련해서 물어볼게있어서 전화를 걸어도 받질않아요

다른 층에서도 전화가 계속안된다고 항의하는 문구도올라오는거 보고 전세사기가 아닐까 무서워 지는데요.

비록 내년까지라고해도 당장 제가 뭔가를 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전화도 안받아서 보증보험가입기간도 지나가 버려서 더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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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황자체가 불안한 것은 맞지만, 임대인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 기간중 법인인 임대인에게 계약만기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만기일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기타 법적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정도만 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고, 또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연체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고가 터지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없겠지만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로 찾아가 보심도 생각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