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월세를 받기위해 서울에 작은 2억이하 상가를 마련해 월세 5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구요.
그리고 서울에 작은 다세대주택 2억 이하짜리를 구입할지 말지 고민중인데
혹시 구입하게 되면 1가구2주택이 될텐데..... 제산세 보유세? 이런것들이 얼마나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유할시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별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합산과세 및 중과세되는 되지 않으니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상승할거 같으니,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는 공시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가가아니라 공시가액을 알아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시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재산 별로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합산과세 및 중과세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상승하리라고 보여지나 어느 정도가 상승되는 지는 건보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이후에 체결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는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