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