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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제일솔직한선생님
제일솔직한선생님

아리송한 상속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모 자식간에 상속시 최대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던데

만약 제 총 재산이 10억이 있고 생전에 5억을 형제들에게 증여 후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이 부모님이면 5억을 세금없이 상속받게 되나요.

안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예: 며느리, 손자녀 등, 단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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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당시 재산으로 판단하며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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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사망 또는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공제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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