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사망 또는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공제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