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위의 시기에 상관없이 최초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현금이동 자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보다 자금출처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시 발생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직계존비속간 자금 이동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