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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콰가83
빈티지한콰가8322.03.21

부모님께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때 상속세를 낼까봐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2억원 가량을 빌려드렸습니다.

거래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였고,차용증이나 기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도 안받았구요.

나중에 빌려드린돈을 돌려 받을때 국세청에서 상속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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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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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실제로 상환받으시면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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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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