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의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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