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bj 겸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시 비행기요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 소득에 대한 공제가 비제이 수익에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여행 비제이가 직접 해당 사업에 지출하는 비행기 탑승권 비용은 경비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2. 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위 비행기 탑승권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비제이 사업이 결손인 경우 타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여행 비제이라면 사업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사업목적임을 입증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bj의 항공료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사업도 항공료가 출장 등의 사업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