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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판매대행 수수료매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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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