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중 후미추돌로 상대과실 100입니다.
통증이 낫질 않아 사고후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대인접수 받아서 자보로 13일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병원측에 산재신청서 작성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자보입원을 심평원 심사청구 했고
산재통원으로.기간승인만.받으면 된다고합니다
제가 공단가서 입원기간으로부터 통원 한달정도
다시 승인받았습니다
자보로 입원하고 (산재 입원기간도.승인받음)산재로 통원기간까지만 산재로 해도 병원에 문제없겠죠?
괜히 저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만든거같아서요
산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치료는 법적으로
자보입원, 산재통원만.안된다고 하네요 . .
산재담당자가 모든치료는 법적관계로만 하는거라서
산재 승인이 입원시작이면.자보취소하고 산재로
하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자보 입원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