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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두견이230
운좋은두견이23024.01.10

산재처리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몇 주전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손목에서 팔까지 기계에 눌려 다쳤는데 의사선생님께서 mri얘기를 하셨는데 비급여에다가 부담감도 크고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 안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타박상으로 처리가 되어 산재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 사무실에서 13일날 종결날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의사선생님과 진료보면서 선생님께서 2주정도 물리치료 받아보자고 하셔서 (17일날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봐도 팔이 계속 저리고 아파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회사에서는 산재 연장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산재처리해주는 사무실에서는 타박상이라서 연장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타박상도 연장신청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여기서 안된다고 하셔서.... 산재도 처음이고 잘 모르다보니까 왜 연장신청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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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MRI 등의 촬영을 하지 않아 진료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에 눌려 다친 상황이시라면 심층적인 영상촬영을 통하여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산재가 종결된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재요양을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해주는 사무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의 진단서 하에 충분히 연장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이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박상이라서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요양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해주는 사무실'이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박상이라도 완치가 안됐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