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순위제가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보는 구조이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50%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 50%는 월 2,099,646원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손자가 세대원인지 단순 동거인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어 시모님의 복지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모님이 90세이고 홀로 거주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가능성까지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