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중에 부정 수급 의심자가 있어요. 일단 수급자는 맞구요.(우언히 알게됬어요.)
이분이 할머니신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신 분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두번째 부인 세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두번째 부인이시고 자식을 낳으셨는데 자식 호적은 본 부인으로 되있고 혼인신고도 없이 여태 사신거로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식이 이웃에 살구요. 땅이랑 건물 등 재산이 있는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독거노인이니까 수급 받으시는데
이걸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관련 내용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만하나요?
이게 신고포상금이 클까요?
그렇지 않으면 룯이 제가 시도할 이유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