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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2.11.26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정수급 의심 신고 하고 싶은데 뭔가 어렵네요.

이웃 중에 부정 수급 의심자가 있어요. 일단 수급자는 맞구요.(우언히 알게됬어요.)


이분이 할머니신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신 분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두번째 부인 세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두번째 부인이시고 자식을 낳으셨는데 자식 호적은 본 부인으로 되있고 혼인신고도 없이 여태 사신거로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식이 이웃에 살구요. 땅이랑 건물 등 재산이 있는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독거노인이니까 수급 받으시는데

이걸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관련 내용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만하나요?


이게 신고포상금이 클까요?

그렇지 않으면 룯이 제가 시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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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시려면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여부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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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수준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을 증명해야 하는것은 아니나, 적어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정황증거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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