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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1.16

연말정산때 월세액에 몇프로 공제되나요???

안녕핫에ㅛ

연말정산때 월세의 몇프로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비등은 공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하네요

43만원 월세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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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공제됩니다 기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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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750만 한도)에 대하여 10%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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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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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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