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돈을 빌릴때는 무조건 연대보증이라는것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도 연대보증제도가 있는가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아주는 제3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요즘은 그 제3자가 담보자가 되어 확실한 담보제공을 해줘야 채무자에 대출이 나옵니다.
제 3자 명의의 담보물건(아파트,건물)에 저당을 잡는 것을 허락해 줄때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연대보증과 같은 경우에는
1금융기관, 2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남아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도 연대보증제도는 남아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로 지금도 유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 여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폐지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유동화회사보증사업에서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금융권에서는 개인에게 대출을 할때 신규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할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야하는 경우, 재개발 조합 임원이 조합원 대출 받을때 연대보증 서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연대 보증이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도 연재보증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보험과 같은 연대 보증을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분 금융권제도내에서는 거의 없어졌으나, 일부 제도권 밖 대출에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