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가던 도중에 제 차선 앞에서 진행하는 차가 차안에서 뭔갈 하는것처럼 규정속도보다 20km이상 느리게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1회 경적 울렸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경적 사용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느 경우가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