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바로하면 않되는곳에서 경적을 울리면?
제가 운전중 자주격는일인데요 우회적할떄 횡당보도신호라서 정지를해야하는데 뒷차가 한번씩 경적을 울리는데 이거신고를하면 법적으로걸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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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연속해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번씩 경적을 울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범칙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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