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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03

우회전을 바로하면 않되는곳에서 경적을 울리면?

제가 운전중 자주격는일인데요 우회적할떄 횡당보도신호라서 정지를해야하는데 뒷차가 한번씩 경적을 울리는데 이거신고를하면 법적으로걸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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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연속해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번씩 경적을 울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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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범칙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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