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임대해주는 입장이고 기간만료되어 연장하는 계약서 작성하는 건입니다.
이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했는데 재계약서 작성시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찍었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개인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만 법인은 사용하는 도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사용 인감도 가능하고, 서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