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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애벌래238
시뻘건애벌래23823.09.27

법인 임대계약 연장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사용인감도장 날인해도 되나요?

저희가 임대해주는 입장이고 기간만료되어 연장하는 계약서 작성하는 건입니다.

이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했는데 재계약서 작성시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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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찍었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개인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만 법인은 사용하는 도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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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사용 인감도 가능하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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