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입니다
전건물주가 인수인계해서 건물주 바뀐뒤로 계약 안쓰고 묵시적으로 넘어오다가 월세 +관리비인상으로 재계약작성시 임대인대리가 와서 재계약작성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촬영해도 되나요? 촬영후 복사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다 대리인인적사항 다 작성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신분증을 복사해사 보관하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번호를 뒷자리를 식별불가능하게 한다면 보관해도 되겠지만 부동산에서도 신분증을 진위여부를 위해 확인만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송금할 때는 꼭 새임대인인지 확인하고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