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직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로 해야할까요?
가족관계와 거주 주소가 잘 나와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받으려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도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의 징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과 가족이 동일 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구되므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족수당 지급시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