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직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로 해야할까요?

가족관계와 거주 주소가 잘 나와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받으려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도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의 징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과 가족이 동일 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구되므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족수당 지급시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