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용역서비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업체에 위임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용역을 수출하는 입장은 해외기업이 현지에서 필요한 용역을 고용하기 힘드니 다른기업이 대신하여 용역업무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용역비용을 해외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