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 법인이 원자재를 b에서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b에서 c로 바로 보내 가공 후 c에서 a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은 삼각무역 또는 중계무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 형태는 물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만, 구매자(법인 a)가 직접 물품을 받지 않고, 제3의 국가(법인 c)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중계무역이라 부릅니다. 중계무역은 상품의 소유권은 a 법인이 가지지만, 물리적 이동은 b에서 c로, 최종적으로는 c에서 a로 제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