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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랑말랑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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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금 지급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 - b(계약관계), b-c(a사의 건으로 하도계약)

a회사는 b와 계약을 맺음.

b에서는 c와 a사의 계약건으로 하도계약을 하여 수행중임.

그런데 b회사가 현재 법인회생절차중으로

a회사가 b에게 일정기간의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법원에 변제공탁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 c회사는 a회사의 변제공탁금에서 받아야하는 대금액을 지급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출급권을 출급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기타 출급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