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의 문의드립니다.
설명드리자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A)는 (B)의 재산(통장 등)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 (B)가 사업상으로 운영중인 '대리점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던 (C)에게도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 (C)가 제3채무자이며, (C)이외에도 제3채무자가 3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B)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C)는 보관하고 있는 (B)의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해 주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B)가 제3채무자인 (C)에게 연락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채권자인 (A)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 (C)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B)보증금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해도 향후 문제가 없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