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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허스키273
까칠한허스키27323.10.27

제3채무자로서 보관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의 문의드립니다.

설명드리자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A)는 (B)의 재산(통장 등)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 (B)가 사업상으로 운영중인 '대리점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던 (C)에게도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 (C)가 제3채무자이며, (C)이외에도 제3채무자가 3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B)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C)는 보관하고 있는 (B)의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해 주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B)가 제3채무자인 (C)에게 연락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채권자인 (A)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 (C)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B)보증금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해도 향후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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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하는 것에 그칠뿐 추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