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채무자이고 b와c가 a의 연대보증인입니다.그런데 채무자a가 채무변제 능력이없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b,와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서 b는 c가 공동채무변제를 불응해서 우선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이때 b는c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얼마만큼을 청구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