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채무자이고 b와c가 a의 연대보증인입니다.그런데 채무자a가 채무변제 능력이없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b,와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서 b는 c가 공동채무변제를 불응해서 우선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이때 b는c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얼마만큼을 청구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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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는바, B는 A뿐만 아니라 C에 대하여도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