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채무자이고 b와c가 a의 연대보증인입니다.그런데 채무자a가 채무변제 능력이없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b,와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서 b는 c가 공동채무변제를 불응해서 우선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이때 b는c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얼마만큼을 청구할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는바, B는 A뿐만 아니라 C에 대하여도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