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 가계약후 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을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가계약 하면서 선임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입주날짜가 가까워 지는데도 아파트 잔금을 주지않고 자꾸만 이루어
다시 매수자를 만나서 계약서에 차주 일주일 안으로 잔금을 주지 못할시 일천만을 매도자에게
주기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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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매우 심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상호 담보금으로서의 계약금은 요물계약으로서,
현실로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불문하고
현실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만이 계약금이므로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을 1천만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에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는데
낙성계약은 상호 약정만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약정+현실적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인데,
계약금 약정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만원을 매도인인 질문자님 소유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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