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매우 심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상호 담보금으로서의 계약금은 요물계약으로서,
현실로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불문하고
현실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만이 계약금이므로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을 1천만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에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는데
낙성계약은 상호 약정만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약정+현실적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인데,
계약금 약정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만원을 매도인인 질문자님 소유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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