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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젤278
사려깊은가젤27824.02.27

부동산계약 후 상대방 잔금 납부 미이행시

부동산 계약(매매)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았고 얼마 전에 중도금까지 받았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집 매매가 안될것 같아 잔금납부 기일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매매처분을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잔금납부일까지 잔금을 못 받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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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 협의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등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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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본인은 이행준비가 다되었음을 보여준 뒤에도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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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최고를 하면서 일정기간(2주이상)내 미이행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시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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