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후 상대방 잔금 납부 미이행시
부동산 계약(매매)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았고 얼마 전에 중도금까지 받았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집 매매가 안될것 같아 잔금납부 기일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매매처분을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잔금납부일까지 잔금을 못 받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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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 협의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등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본인은 이행준비가 다되었음을 보여준 뒤에도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최고를 하면서 일정기간(2주이상)내 미이행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시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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