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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진도개249
사려깊은진도개24923.03.21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계약서x, 인감x)

주말에 아파트 분양상담하러 갔다가 오피스텔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입지도 너무 좋다고 (주변 인프라나 뷰도 좋다고 얘기함) 지금도 모델하우스 오픈 하루만에 오피스텔 한 라인이 다 나간 상태라고 하실거면 빨리 해야한다는 말에 10% 계약금 신탁사에 보내고 계약신청서 쓰고 (인감 등 다른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뷰는 커녕 옆 아파트랑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뷰 또한 옆 아파트 뷰였습니다;;

이거 반환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못해준다고 하네요

진짜 반환 불가능한가요?? 미리 현장 안 가보고 혹한 제 잘못도 있지만.. 큰돈이고 빚까지 낸거라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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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신청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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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민사소송 방법뿐인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 분양사무실 찾아가셔서 계약하거나 보러오신분 많을때 깽판놓으시고 돌려받는분들 간혹 본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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