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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화기애애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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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전 호실을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방 사진만 보고 공인중개사에게는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황이고, 입주 일주일 전쯤에 전화로 계약한 후에 입주 예정일 당일 최종적으로 직접 만나 봬서 방 살펴보고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계약일 전이라는 이유로 방 호수를 안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계약일 전에는 호수를 안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방을 직접 못보고 계약하는 상황인데 제가 신경써야할 리스크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계약 전에 알려주자 않는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목적물이 기존 설명이나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