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고 집도 보고 왔습니다
계약금을 요구해서 지불은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매목적물, 가격, 대금지급일자, 입주일자 등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하여 계약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경우 전액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액 반환하신든 분도 계십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것들이 합의된 상태로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인지했다면 계약 당사자 중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의사가 없는경우 지급하신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명목으로 납부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걸어두신듯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나 일단 계약금을 걸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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