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과감한말215
과감한말21523.08.08

오피스텔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고 집도 보고 왔습니다

계약금을 요구해서 지불은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매목적물, 가격, 대금지급일자, 입주일자 등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하여 계약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경우 전액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액 반환하신든 분도 계십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것들이 합의된 상태로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인지했다면 계약 당사자 중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의사가 없는경우 지급하신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명목으로 납부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걸어두신듯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나 일단 계약금을 걸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