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매목적물, 가격, 대금지급일자, 입주일자 등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하여 계약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경우 전액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액 반환하신든 분도 계십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