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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제가 당시 상대차랑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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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 이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 양 측이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될 소지가 많아 뺑소니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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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대물)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