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를 그냥 보냈어요
2026년 2월 20일 오후 4시 30~ 5시 가량
더현대 대구점 옆 골목길에서 SUV 차량에 퍽)하고 치임
뒤에서 박았어요.
당황하고 가만히 서있다가 차량이 창문을 내리더니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당황하여 말 더듬으며 네..? 하고 대답하니까 그냥 가버림. 연락처도 안주셨고 너무 당황해서 차량번호, 차종도 확인못했어요..
뺑소니 아닌가요?
3분정도 지나고 그장소 cctv 있는지 확인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낸 차량 찾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등 접수를 진행해야 하나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시 본인에게 괜찮은지 물은 것만으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한 게 아니므로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