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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황새8
친절한황새824.04.23

제 명의가 아닌 차량 주차 뺑소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차량을 빌려타다가 평소엔 일일보험을 들긴하였지만, 이번엔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운전 후 잠시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긁고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연락은 없고 그냥 갔습니다.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였더니, 차량 긁히는 장면, 차량 흔들리는 장면,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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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실이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중인상태는 운전 뿐만아니라, 질문자님의 운행지배 안에서 운행중인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신고해서 가해자특정시 보상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받는경우 미수선수리비 요구하는경우는 차량 소유주 계좌로만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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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였더니, 차량 긁히는 장면, 차량 흔들리는 장면,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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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고 및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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