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작은 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현재 울산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어머니 집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주택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리는 만무하고...된다하더라도 아주 오랜기간 걸릴것같아서..
금번 , 사업주최자에게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 집을 매도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현재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감평가는 1억 미만의 소형 평수입니다.
만약 이 집을 사업주최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어머니 명의로 바로 매각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할지
아니면 자식들(아들 3명)에게 양도하거나 증여를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제 3자에게 양도하나 자녀에게 양도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시가로 보아 자녀 3분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금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양도를 하는 것은 실제 자금이 왔다갔다 해야하며 취득세도 부담해야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다 과세가 되기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 단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77%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4%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하며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어머님이 직접 양도하셨을때의 세액으로 재계산하기 때문에 좋치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그냥 넘기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하며 어머니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로서 보유2년(17.08.03이후 취득의 경우 거주2년 포함)을 한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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