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작은 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현재 울산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어머니 집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주택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리는 만무하고...된다하더라도 아주 오랜기간 걸릴것같아서..
금번 , 사업주최자에게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 집을 매도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현재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감평가는 1억 미만의 소형 평수입니다.
만약 이 집을 사업주최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어머니 명의로 바로 매각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할지
아니면 자식들(아들 3명)에게 양도하거나 증여를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제 3자에게 양도하나 자녀에게 양도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시가로 보아 자녀 3분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금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양도를 하는 것은 실제 자금이 왔다갔다 해야하며 취득세도 부담해야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다 과세가 되기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 단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77%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4%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하며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어머님이 직접 양도하셨을때의 세액으로 재계산하기 때문에 좋치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그냥 넘기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하며 어머니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로서 보유2년(17.08.03이후 취득의 경우 거주2년 포함)을 한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