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번호를 알면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