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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콜리288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고 상가 임차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폐업한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능한지, 원천징수는 그대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징수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지급없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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