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국세등 세금 체납으로 금융기관 압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세 폐업이 가능한지요?
폐업이 가능하다면 폐업 신청 후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의료보험공단ㆍ세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은 체납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은 무기한 연장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여 폐업신고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폐업신고를 하신다고 그 체납세액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 신고만 하시면 폐업처리는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맞춰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