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또 1208회 1등 6명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통장압류 금액을 쪼개서 들어 갈 경우 질문드립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쪼개서 들어가고 싶은데, 판결문금액이 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식으로 100만원씩 쪼개서 압류를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압류를 들어 간 모든 은행에 입출금이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0만원만 압류가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해당 압류 채권액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주된 계좌를 특정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금액만큼만 인출이 불허되어야 하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한 인출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