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압류는 정확히는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므로 통장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압류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며, 타은행 계좌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타은행은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동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