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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24.02.15

청년 신혼부부 아닌데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받을수 있나요?

55세 여자입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29세 30세 두아들과

살고 있습니다.세사람 다 무주택자인데 제 이름으로 민간임대아파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도 이율등 궁금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연봉 2400정도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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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55세 여성이신 당신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하실 때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당신의 경우, 연봉 2400정도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시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므로 자산 조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입금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신용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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