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폐문부재 관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2개월이 지난 지금 두번째 송달이 진행 중인데 또 폐문부재될 시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 또는 주말 특별송달까지 진행해본 뒤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에도 폐문 부재인 경우라면,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