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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캥거루190
공손한캥거루19022.12.22

월세 투룸 가계약을 하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에 대한 계약서를 주시나요?

제가 적금을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약서가 필요해요.

만약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가계약을 한 계약서를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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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그 증표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되니, 님의 최종확정에 따라 정식으로 계약금을 걸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의 대금 집행일정에 따라 대금을 치르고, 잔금날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진행합니다. 임대인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가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집을 잡아놓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가계약 이후에 본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 작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면 잘 설명해주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방을 보고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하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