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짓수 도장 환불 하면 제가 받을 금액은 어찌 되나요?
주짓수 도장을 3주 간 다니다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 2회 다녔구요 440000원이 3개월 수업료 + 입회비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514000원을 결제 했습니다. 다니다 환불을 하려 하는데 3/20일날 결제 했고 4월 10일날 그만 두려 하니 한달이 지나서 카드 수수료 44000원을 줄수가 없다고 하고 입회비도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 그 뒤 44000원에서 도복값과 위약금을 제외 하면 276000원이 나오고 거기에 276000÷90÷21을 해서 213000원을 지급 해주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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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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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2개월 치 수업료 약 30만원은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